통역서비스 진행 절차
- 농아인의 공공기관 방문
- 농아인의 수화통역 요청
- 담당공무원의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접속
-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(음성, 수화)
- 통역서비스 종료
수화통역업무 운영시간
공공기관 근무시간(09시 ~ 18시)
본 상담은 행정기관 채팅 화상(수화)상담서비스 통합에 따라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됩니다.
110정부민원안내콜 상담시간 및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.
| 온라인상담시간 |
평일 09:00 ~ 18:00 |
| 이용문의 |
국번없이 110(정부민원안내콜센터) |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